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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립법어학교 터(官立法語學校址)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교육기관이다. 맨 처음 답사를 할 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표석 내용이 바뀌면서 새로운 표석이 정문 구석으로 옮겨서 설치되어 있다.

예전에는 그래도 담장 밑에 멀리에서 봐도 한 눈에 표석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문 구석으로 밀려나 잘 보이지도 않는다. 꼭 카멜레온이 보호색 입고 서있는 듯 보인다. 

이곳이 프랑스공사관이 있던 터라고 한다. 지금의 창덕여중 터라고 보인다. 



▣ 관립법어학교 터(官立法語學校址)


관립법어학교(官立法語學校) 터는 프랑스 특사의 요청에 따라 1895년(고종 32) 왕의 칙령이 반포되자 설립된 기관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학교인 관립법어학교가 있던 곳이다. 관립법어학교(官立法語學校) 터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에 해당한다. 이탈리아영사의 신분으로 8개월가량 한국에 머물렀던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의 기록에 의하면, 관립법어학교는 프랑스특사의 요청에 따라 1896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관립법어학교는 1895년(고종 32) 5월 12일자 칙령 제88호 외국어학교관제(外國語學校官制)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 프랑스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1895년(고종 32) 프랑스인 에밀 마르텔(Emile Martel, 1874~1949)이 교장으로 부임하여 관리하였다. 그가 조선에 도착한 때는 1894년(고종 31) 7월이며, 법어학교가 정식으로 개설된 것은 1896년(고종 33)의 일이었다. 관립법어학교는 능숙한 통역관의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프랑스어 쓰기와 말하기, 산수, 지리학, 한문, 체육 등을 가르쳤는데, 모두 6단계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어학교의 개설과정에 대해 당사자인 마르텔이 직접 회고한 내용이 조선신문사(朝鮮新聞社)의 기자 코사카 사다오[小板貞雄]의 손을 통해 기술한 ‘외국인이 본 조선외교비화’라는 제목의 글에 남아 있다.

관립법어학교는 19세기 말 조선이 서구열강과 외교통상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양 언어와 문화에 능숙한 통역관의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설립되었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에 위치하고 있었다.

<서울중구 문화관광 '중구 역사문화자원'에서 발췌 편집>



▼ 관립법어학교 터 표석


▼ 관립법어학교 터 표석... 표석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 관립법어학교 터 표석... 창덕여중 정문 백호방에 있다.


▼ 관립법어학교 터 표석 위치


▼ 관립법어학교 터 표석 위치


▼ 관립법어학교 터 표석 위치... 정동교회 방향...


▼ 옛날 관립법어학교 터 표석... 내용이 바뀌어 새로 설립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뭔가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듯...


▼ 서울 중구 정동길 방면의 표석들...


▼ 관립법어학교 터 표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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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방인야초